한국, 유럽 첨단기업 4개 사와 1억 6500만 달러 직접투자 유치이 대통령 유럽 순방 계기 투자신고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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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누리집 포토뉴스 화면 갈무리 © |
◆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정식 서명…디지털 경제동맹 가속화
이와 함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해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크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DTA는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양측은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한-EU DTA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들이 그동안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DTA는 우선,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우리 기업이 EU 진출 때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게 해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우리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 때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게 한다.
EU 소재 전자상거래 기업 및 송신자로부터의 스팸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동의하게 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사이버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도 강화하고, 사고 발생 때는 양측의 경험을 활용해 공동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기업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거래 환경 보장으로 전자상거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게 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송장(Electronic Invoicing),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s)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해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EU DTA가 전자상거래 확대, 디지털 콘텐츠 수출 촉진,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EU DTA의 발효를 목표로 EU 측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 및 고위급경제대화 신설
덧붙여,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Competitiveness Partnership)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포함한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의채널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쟁력 파트너십의 출범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신설로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는 다층적 소통·협력채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