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상품 시장개방, 품목수·수입액 기준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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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개소한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그간 추진해 온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이미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있다.
또한, 몽골 현지에는 이미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어 이번 관세 철폐로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동시에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