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지원 시행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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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홍보물(그림=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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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절차는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신청부터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긴급지원 과정에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활용하는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퇴원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안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