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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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예탁금 인정기준 개선 관련 예시(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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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해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해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여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8월 19일 시행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 확대도 단주 처리절차 마련, 전산 개발 등을 조속히 진행해당초 일정인 11월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