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의 크기를 판단해 개선하는‘위험성평가’가 법적 의무다.
사업주는 위험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며, 결과를 기록하고 다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자며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일반 주택에는 이에 상응하는 전국 공통의 통합 위험성평가 체계가 없다.
최소면적과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있지만, 낙상·화재·감전·가스누출·침수·곰팡이·해충·실내온도 같은 위험을 측정해‘계속 거주’, ‘긴급 개선’, ‘임시이주’, ‘영구이전’으로 연결하는 법정 판정체계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4년 노인 낙상·추락 사망2,018명…산재 사고사망의 2.44배
질병관리청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재구성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낙상·추락 사망자는 2,018명이다.
2014년 1,170명보다 848명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18.6명에서 20.3명으로 높아졌다. 같은 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7명이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유족급여가 승인된 업무상 사고사망 건수를 집계한 통계다.
단순 인원으로 비교하면 65세 이상 낙상·추락 사망자 2,018명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의 약 2.44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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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낙상·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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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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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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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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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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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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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가 보여주는 것은 개인별 위험률의 차이가 아니라, 사망자 규모에 비해 주거공간의 사전예방 제도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정책적 불균형이다.
고령자 추락사망 절반 가까이 주택에서 발생
고령자의 추락·낙상은 건물이나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침대와 가구에서의 추락, 욕실과 계단에서의 낙상도 포함된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고령자 추락사망 사고의 48.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관절과 대퇴부 손상이 증가했으며, 고관절 손상은 장기간 와병과 이동능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에서도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 2만3,561건 가운데 62.7%가 낙상이었고, 주택에서 발생한 낙상사고가 1만1,0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낙상은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골절과 입원, 보행능력 상실, 장기요양 의존, 외출 감소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이 화장실이나 침실에서 넘어져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독사 위험과도 연결된다..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팩트북은 2023년 우리나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에서 낙상이 두 번째로 큰 기여 질환이며, 조기사망과 장애를 합친 질병부담에서도 낙상이 세 번째라고 제시한다. 낙상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주거환경과 건강·돌봄 체계를 함께 다뤄야 하는 공중보건 문제다.
산업현장은 위험 발견·개선·재평가까지 법제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과 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평가 과정에는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와 기록·보존이 포함된다. 최초 작업 전 평가, 매년 정기평가, 새로운 위험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도 실시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요인 발견, 위험도 결정, 개선대책, 담당자와 기한, 실행, 기록, 재평가가 하나의 관리주기로 연결돼 있다.
주거기본법 개정…위험주택 거주자 이전대책 근거 마련
주거 분야에서도 제도 변화가 시작됐다.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거기본법」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같은 날 시행된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은 주거이전 지원 대상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고시원·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포함했다.
법 개정의 의미는 크다. 위험한 집에서 생활하는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 형편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공공의 문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은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무엇을 ‘안전상·환경상 중대한 위험’으로 판단할 것인가.
법은 지원대상을 정했지만 위험 판정도구는 부족
법률과 시행규칙은 지원 대상과 대책의 방향은 정했지만, 위험항목과 측정방법, 발생 가능성과 피해 중대성의 산정방식, 긴급·고위험·중위험 등급, 수리와 이주의 선택기준, 위험등급별 조치기한, 개선 후 재평가 절차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는 법령의 문언과 현재 공개된 관련 기준을 비교해 도출되는 제도적 공백이다. 지원할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고 비교하는 전국 공통의 통합 평가표는 아직 부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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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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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험 판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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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시의무와 책임주체가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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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의 대책 의무는 생겼으나 현장 판정도구는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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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정기·수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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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의 정기·수시평가 주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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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중대성에 따른 위험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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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항목별 가중치·등급 기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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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기한·담당자·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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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이주 선택기준과 재평가 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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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공유·감독·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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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담 중심, 집행 책임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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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별로 분산
우리나라에 주거안전 관련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면적과 방의 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구조·성능과 환경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있다. 출입문, 바닥, 현관, 침실, 욕실과 비상연락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각각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주거약자 기준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공급과 편의시설 설치에 적용된다.
기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반지하주택을 방문해 구조, 화재, 전기·가스, 침수, 낙상, 곰팡이, 해충과 거주자의 취약성을 함께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거이전 여부로 연결하는 통합 판정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같은 3㎝ 문턱도 건강한 성인에게는 경미한 불편일 수 있지만, 최근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독거노인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 될 수 있다. 주거위험은 주택의 결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연령, 장애, 질병, 보행능력, 독거와 고립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넘어지는 집만 위험한가…곰팡이·습기·해충도 건강위험
주거위험을 낙상과 화재처럼 즉시 사고로 나타나는 위험에만 한정해서도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주택의 구조와 품질이 극한의 추위와 더위, 해충 침입, 습기와 곰팡이, 실내공기오염, 비위생적인 물과 위생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거환경은 호흡기·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가정 내 손상과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구조적 결함, 난방과 단열 부족, 환기 불량으로 발생한 습기와 곰팡이는 알레르기와 천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해충과 곤충의 침입도 주거환경과 건강을 연결하는 주요 위험요인에 포함된다.
낙상은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통계에 잡히지만, 곰팡이·습기·해충과 환기 부족은 오랜 기간 거주자의 호흡기 증상이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면서도 주거문제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건강조사와 주거조사는 대체로 별도로 이뤄진다. 질병과 의료이용을 조사하는 자료에 개별 주택의 벽체 수분, 곰팡이 범위, 해충 흔적, 욕실 미끄럼과 화재 피난 상태가 함께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주택 상태를 조사하는 자료도 거주자의 증상, 낙상, 입원, 의료비와 주거환경 개선 후 건강 변화를 장기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거안전 정책은 앞으로 사고통계와 질병통계,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취약성을 가구 단위로 연결해야 한다.
낙상뿐 아니라 곰팡이·습기·해충과 만성질환까지
주거위험을 낙상과 화재처럼 즉각 사고로 나타나는 위험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주택의 구조와 품질, 극한의 온도, 습기와 곰팡이, 해충 침입, 실내공기오염과 위생시설이 호흡기·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가정 내 손상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낙상은 사고가 발생하면 통계에 잡히지만, 곰팡이·습기·해충과 환기 부족은 오랜 기간 호흡기 증상과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면서도 주거문제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건강조사는 질병과 의료이용을 파악하지만 개별 주택의 벽체수분, 곰팡이 범위와 해충 흔적을 함께 측정하지 않는다. 주거조사 역시 환경개선 전후의 증상·입원·의료비 변화를 충분히 추적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안전정책은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연령·장애·질병·보행능력·독거·고립 여부를 한 가구 단위에서 연결해야 한다. 같은 문턱과 욕실 바닥도 건강한 성인과 최근 골절을 경험한 독거노인에게 미치는 위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는 주거위험을 항목·등급·조치기한으로 연결
해외에서는 주거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주택건강안전등급체계인 HHSRS는 주택에서 확인되는 건강·안전 위해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한다. 지방정부는 가장 위험한 범주의 위해가 확인되면 집행조치를 해야 하며, 평가자를 위한 기술지침과 위험별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NSPIRE는 욕실, 계단, 문, 환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구조체와 이동 중 걸림 위험 등 점검 대상별 결함기준을 제시한다. 각 결함에는 적용 위치, 위험의 근거, 검사방법, 필요한 장비와 건강·안전 등급이 연결된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단순히 ‘집이 열악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위험항목 정의, 현장관찰과 측정, 위험등급 결정, 조치기한, 개선 확인을 하나의 절차로 연결한다. 주거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한국에도 이와 같은 실행도구가 필요하다.
주거위험을 정량화하는 연구는 어디까지 왔나
국내에서는 주택 상태, 노인 낙상, 주거약자 편의시설,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을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안전, 위생, 보건과 돌봄을 하나의 가구 단위에서 통합해 위험도를 산출하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민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수가 해외 주거안전 제도와 지표를 비교하고, 이를 국내 주거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한국형 주거품질 측정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조합 측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 수는 주택품질, 안전품질, 위생품질과 보건품질을 조사하고, 가중치를 적용해 주거위험을 정량화하는 평가체계에 특허를 등록했다.
조합은 취약가구 현장에서 주거환경 조사와 개선을 수행하며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후 송파구, 화성시, 강서구 등에서 주거위험 조사, 고위험가구 선별, 방역·소독, 청소, 집수리, 안전환경 개선과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연구범위도 낙상과 화재에 한정하지 않고 누수·결로와 곰팡이 재발 억제, 통합해충관리, 만성질환과 주거환경의 연관성, 통합돌봄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고독사 위험가구와 은둔·고립 청년의 주거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2026년에는 주택·안전·위생·보건 분야의 학계와 전문가, 관련 협회와 현장 경력자,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등이 참여한 ‘주거위험의 정량화와 주거안전기준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해외 주거안전제도 비교, 국내 주거위험요소 분류, 발생 가능성과 피해 중대성에 따른 가중치, 위험등급별 조치방향과 주거이전 판단구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수의 연구는 법률과 현장 사이의 공백을 드러내고 주거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간 선행모델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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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선 사회적협동조합 수 이사장
“국가 제도의 공백 때문에 예방 가능한 위험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에 가깝다. 안전한 주거는 신체조건·환경·경제력·인종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할 건강의 기본조건이다. 주거환경개선과 이주지원, 통합돌봄이 사고와 건강 악화 이후에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주거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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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에서 ‘위험을 예방하는 주거’로
개정 주거기본법은 위험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할 법적 문을 열었다.
그러나 위험가구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독거노인, 자기방임 가구, 은둔·고립 청년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어렵다. 표본 방식의 주거실태조사만으로 전국의 개별 위험가구를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주거정책은 최소면적과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가구 발굴, 주택과 거주자 조사, 위험도 측정, 위험등급 결정, 현장개선 또는 주거이전, 개선 후 재평가, 사고·질병 변화 추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2024년 65세 이상 추락사망자 2,018명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의 비교는 주거안전을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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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는 위험을 발견하고 측정하며 개선하고 다시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생활하는 집에는 왜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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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지원과 통합돌봄은 필요하지만, 위험이 드러난 뒤 작동하는 사후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거정책의 기준은 불편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예방체계가 돼야 한다.
주거위험성 평가는 긴급위험, 고위험, 중위험과 관리 수준으로 등급화하고, 즉시조치·전문수리·임시이주·영구이전·보건·복지·돌봄 연계로 이어져야 한다.
개정 주거기본법이 위험주택 거주자를 지원할 법적 문을 열었다면, 다음 과제는 명확하다.
어떤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위험이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개선하는 국가 주거위험성 평가체계를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