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관할 보건소에 신청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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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자료=질병관리청) © |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하며,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앞서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일선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법률 주요 변경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방법 등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절차를 안내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