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설치 기준 개선…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11일 국무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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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예외적조치(자료=보건복지부) © |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점자블록 등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근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장애계 의견수렴을 지속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