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
데일리미디어뉴스 | 입력 : 2023/03/14 [10:09]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국토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