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이내 사고로 인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상이자 대상
데일리미디어뉴스 | 입력 : 2023/03/14 [11:32]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6일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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