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2024년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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