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안) 승인 고시서울 남부지역 대표 물류 거점 조성 추진, “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로 탈바꿈”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6대 비전
① 배송쓰레기 발생 최소화(약90% 저감) - 생산지 1차 포장만으로 최종 배송까지 가능하도록 혁신적 배송체계 실현(서울시내 2시간 이내 배송) ②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생활쓰레기 70% 자원화) ③ 물류, 유통 융·복합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첨단 ICT 집적화) - 첨단물류 시설과 R&D공간·업무·판매시설의 기능적 연결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구축 ④ 도시·농촌·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원 - 농축수산물 및 식품 표준화로 전문화·선진화 유도, 지방중소기업 상생, 활성화 기여 ⑤ 탄소중립 선도(수소트럭, 전기차량 활용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⑥ 택배노동자 근로여건 현대화(안전한 물류, 질 좋은 일자리 전환) ⇨ 서울의 글로벌경쟁력 상승에 기여하는 스마트&그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
사업 추진과 함께 교통망 및 접근성 방안도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추진된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외부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상향, 지상부 주차장 설치 등이 보완 적용돼 포함됐다.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신분당선 역사(가칭 만남의 광장역) 신설을 적극 협조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1차분 500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향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따라 분담률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의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외부교통개선대책(신양재IC 연결로 신설, 양재IC 평면화)에 대한 사업자 분담률을 상향하여 총 20.9%, 292.3억 원에서 27.1%, 379.6억 원으로 기정대비 87.3억 원 추가 부담한다.
지상부 주차장은 램프 이외에 카리프트 설치 등 접근 동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도로 등 교통·물류 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녹지 시설을 갖춰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로는 ▲ R&D 관련 연구·업무시설(23,600㎡) 확충, ▲ 소셜믹스를 통한 공공임대주택(45세대) 공급, ▲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부담 및 신양재IC 상하행선 램프 신설, ▲ 서초구 재활용처리장 현대화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5,607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대효과로는 장기간 이어져왔던 개발 지연 문제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 발전 견인 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양재IC 일원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의 남부 진입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습교통 정체 및 개발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된 지역이었으나, 향후 대규모 유통·물류단지와 R&D 신성장 산업의 유치로 서울시 신규 도심기능과 관광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주변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개발 조건으로 부여된 신분당선 역사가 신설될 경우, 서울시 남부의 신성장 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이 기대된다.
건물 상층부 스카이브릿지(높이 180m, 50층)에 설치 예정인 인피니티풀과 옥상조경 휴게시설, 도심과 청계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호텔과 연계한 부대시설 등 도입으로 신규 관광 명소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생활 물류 체계 완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향후 서초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상반기 중 착공, ’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개요
대상지 현황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면 적 : 86,002.5㎡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해제)
개발계획 주요내용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건축계획 단위 : ㎡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대지면적 |
규 모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복합시설용지 |
83,183.2 |
지하8층, 지상58층 |
49,846.7 |
59.9% |
1,474,650.0 |
799.5% |
도입용도 : 물류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998), 오피스텔(972), 업무시설 등
공공기여 :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45) 등
토지이용계획(안)
|
|
배치도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조감도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