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콤팩트시티 신호탄 쏜다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확대
|
* 복합용도 :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하였다.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다음으로 창의·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하여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외래관광객 3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기준을 포함했다.
또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등 글로벌 정책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녹색건축인증․지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요건 등을 재정비해 안정성을 확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구역면적 완화 요건에 3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지 선정 신청 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최소필지, 저밀이용, 신축 비율 등 요건을 추가하여 무리한 구역 확대로 인한 주민 동의율 저조 등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5천㎡ 이상의 협상 대상지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여 유사 사업간 사업대상 구분을 명확히했다.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 밖에 보행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해 정원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의 정책실현을 위하여 운영기준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치구․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 설명 자료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사업 대상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