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기업구조조정 리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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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기술형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는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이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합동 PF 사업은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 동의를 얻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이어서,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애로 해소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