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9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자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가구 소득기준은 없이 지원되며,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5월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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