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보도관련 설명 - 서울시는 한옥보존·진흥을 위해 수선·신축 비용을 지원하고 건축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까다로운 건축 규제에··· 텅텅 비어가는 한옥보존지역」보도 관련(2024. 6. 17. 이데일리)「까다로운 건축 규제에··· 텅텅 비어가는 한옥보존지역」보도 관련 (2024. 6. 17. 이데일리) “2010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까다로운 건축 규제를 받아온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해버린 결과다...지정구역과 권장구역은 최대 건폐율이 60%에 불과하다”는 내용 관련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2020년 12월 24일「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고 한옥 건축시 건축특례 및 신축·수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한옥 건축시 적용의 완화 심의를 통해 건축선 후퇴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기존 건폐율 60%에서 90%까지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울시는 한옥 보전을 위하여 기존 한옥 수선 및 신축시 최대 1억8천만원 비용지원(신축1.5억, 전면수선 1.8억)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부터 체부동 등 경복궁서측지구단위 구역 일대 지역에 한옥 353개동 11,62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서울한옥 4.0 발표를 통해 비용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확대하였음.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전체 한옥에 대하여 한옥 등록 및 수선비용지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방문홍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경복궁 서측 지역의 빈집·노후 한옥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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