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탈방지+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월급/주급(월2회) 선택제, 이용가정 근거리 배치, 10시 귀가확인 폐지 등 근무 및 생활환경 개선
체류기간 기존 7개월→ 연장(3년 이내) 고용불안 해소하여 체류 강화
필리핀 대사관의 이탈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조치 교육 등 필리핀 정부와 협조체계 강화
시,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 방지 및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위해 노력할 것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04:59]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탈방지+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월급/주급(월2회) 선택제, 이용가정 근거리 배치, 10시 귀가확인 폐지 등 근무 및 생활환경 개선
체류기간 기존 7개월→ 연장(3년 이내) 고용불안 해소하여 체류 강화
필리핀 대사관의 이탈자에 대한 한국의 법적조치 교육 등 필리핀 정부와 협조체계 강화
시,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 방지 및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위해 노력할 것

고명오기자 | 입력 : 2024/10/07 [04:59]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후 서울시는 9월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2일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시범사업 개선안 주요내용은 ①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②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③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④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 주요 내용

 

구  분

 

기 존

 

개선사항

 

 

 

 

 

급여지급

 

월급제 : 1회 지급(매월 20일)

 

월급/주급(10/20일 지급) 선택제(10월~)

근무지 배치

 

근무시간 위주로 배치

 

최대한 근거리 배치

귀가확인

 

밤 10시 귀가확인(업체 자율)

폐지, 전면 자율 운영(9.26~)

체류기간

 

7개월

 

연장 추진(3년 이내)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하여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한 바,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하여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며,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9월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는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하였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고 이용가정의 후기를 볼 때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하였다.”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어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