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확대…"아동양육비 수혜자 1만 명 증가"여가부, 관련 예산안 6260억 원 편성…올해 5906억 원 보다 6.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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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 법률·의료·주거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다.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