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산업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지침 행정예고…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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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