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특정 결제방식 강요,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 금지
고명오기자 | 입력 : 2023/03/30 [10:30]
문체부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특히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콘텐츠 산업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 ▲ ① 제작행위 방해, ▲ ② 문화상품 수령 거부, ▲ ③ 납품 후 재작업 요구, ▲ ④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 ⑤ 비용 전가, ▲ ⑥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 ⑦ 특정 결제방식 강요, ▲ ⑧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 ⑨ 문화상품 사재기, ▲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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