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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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사례(범죄피해 구조금 증액).(자료=법무부) © |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