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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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별표 1]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제2조제1항 관련).(자료=보건복지부) © |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