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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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자료=고용노동부) © |
◆ 공정한 보수 지급
정부는 공정한 보수 지급으로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적정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또한 임금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의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3종은 물론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동일·유사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오는 5월에는 공정한 고용원칙 확행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한 고용원칙을 확실하게 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한다.
이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해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은 4월 현재 52개소로, 이 기관들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해 나간다.
공공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바,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과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과 공무직 노동자 등이 대상으로, 고용인원·직종·계약기간·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로계약을 보장토록 지도하는 등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하고, 평가 전이라도 자치단체 공모 심사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지표 등을 마련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하고,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정기 운영해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 등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지난 6일에 설치했다.
이에 상담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간다.
특히 정부는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대책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가칭)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한다.
한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공무직 등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