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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제통화기금(IMF)와 2023년 연례협의 실시

◦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박치선 | 기사입력 2023/08/27 [03:52]

국회예산정책처, 국제통화기금(IMF)와 2023년 연례협의 실시

◦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박치선 | 입력 : 2023/08/27 [03:52]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조의섭 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과 8월 25일 금요일 면담을 실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설립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거시경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해 연 1회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과 헤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Mr. Harald Finger, Korea Mission Chief) 등이 참여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금년 한국의 재정전망,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마련 방안, 2024년 예산안 편성 방향 등 단기재정 문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준칙안 및 연금개혁안, 보건 및 연금재정 전망 등 장기재정 문제 등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하방 흐름이 크지 않고,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교역상대국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금년 세입결손과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최대한 축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약화된 재정규율,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은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독립재정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마치며 헤럴드 핑거 한국미션단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어 기쁘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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