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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친환경 재건축땐 임대주택 없어도 ‘4층 상향’ 추진 (2024. 3. 18. 동아일보)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03:19]

[해명]친환경 재건축땐 임대주택 없어도 ‘4층 상향’ 추진 (2024. 3. 18. 동아일보)

고명오기자 | 입력 : 2024/03/19 [03:19]

2024년 3월18일자 동아일보 기사관련 해명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략) 서울 내 임대주택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상한용적률) 부터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초과용적률의 1/2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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