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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부동산 거래하세요''…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 기준 239곳 운영
9월 10일 18시까지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 1년 내 공인중개사법 처분 이력 시 제외
서류, 언어능력 등 대면심사 거쳐 10월 중 지정증 교부…외국인포털 누리집 등에 홍보
“지정 중개업소,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 정보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04:10]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하세요''…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 기준 239곳 운영
9월 10일 18시까지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 1년 내 공인중개사법 처분 이력 시 제외
서류, 언어능력 등 대면심사 거쳐 10월 중 지정증 교부…외국인포털 누리집 등에 홍보
“지정 중개업소,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 정보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기대”

고명오기자 | 입력 : 2024/09/02 [04:10]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9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24. 8월 기준)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39곳을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에는 총 239개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이며, 영어는 183개소, 일본어는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52), 서초구(28), 강남구(27), 마포구(21), 양천구(14), 기타 구(97)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해당 언어 통역이 가능한 통역사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2133-4678) 또는 각 자치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지정체계>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면심사 및 지정

홍보․관리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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