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명단 공개(6명), 출국 금지(41명), 운전면허 정지(39명)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가부가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86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3년~’27년, 23.4.10 발표)’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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