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 신속 추진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협의회 열고 정비사업 가속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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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을 도입하면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 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사업완료 뒤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개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