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택시업계, 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에 함께 노력8월부터 택시요금 인상…택시업계, 친절 서비스 다짐 결의4년 만에 전북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이에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서고, 전북도는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전라북도는 전북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관으로 25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다짐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은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도민에게 신뢰받는 택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택시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편리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와 시군, 택시업계는 합동으로 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이용장소 및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지부는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8월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모든 택시에 택시불편신고센터 연락처도 부착해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동일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 신고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친절교육을 재실시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 택시요금은 지난 6월 30일에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ˑ의결을 거쳐 조정됐다.
조정사항으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기본거리는 2㎞로 동일하고,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종전처럼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이며, 할증률도 20%로 동일하다.
조정요금 시행은 시 지역의 경우 8월 1일부터이며, 군 지역은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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