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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엄정관리

박치선 | 기사입력 2023/07/27 [18:23]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편법행위는 엄중히 조치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엄정관리

박치선 | 입력 : 2023/07/27 [18:2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비사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 상 엄중 조치하고 필요한 시정명령 등의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금번 압구정 3구역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신통기획안과 조합의 설계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안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7.11)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이주비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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