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서울시는 10월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다.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6항 및「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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