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일 21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고명오기자 | 입력 : 2023/12/06 [23:53]
서울시, 6일 21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되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 초미세먼지(PM-2.5): 서울시 25개구 시간평균농도 75 ㎍/㎥(20시), 80 ㎍/㎥(21시)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 자제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누리집(http://cleanair.seoul.go.kr), 모바일 서울 앱 등 참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월 6일 21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06일 오후부터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축적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밝혔다.
※참고사항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
시민 건강보호
|
대기오염 개선 노력
|
주의보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 보
|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초)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 기준
|
해제 기준
|
미세
먼지
(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
먼지
(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의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