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000억 규모 은행권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나온다
금융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부담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할 것”
박치선 | 입력 : 2024/02/26 [19:46]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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