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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지방계약 입찰 부담 완화…“실적인정 7년으로”

지방계약 예규 개정·시행…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 10% 가산
지나친 저가경쟁 방지 및 적정대가 보장…계약 해지 요건도 완화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18:10]

중소업체 지방계약 입찰 부담 완화…“실적인정 7년으로”

지방계약 예규 개정·시행…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 10% 가산
지나친 저가경쟁 방지 및 적정대가 보장…계약 해지 요건도 완화

고명오기자 | 입력 : 2024/03/27 [18:10]

앞으로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 시 이행실적 평가에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고,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7월 1일에는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며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업체 부담 완화

 

그동안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과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이에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적 인정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한편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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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대가 보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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