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확산 방지 총력4월18일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내 소나무 1주 소나무재선충 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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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곰솔,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하여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여 100% 완전 고사하는 병이다.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예방나무주사, 소나무류 이동단속, 예찰 및 의심목 검경 등을 지속하여 실시하였으나, 의심목 시료를 채취하여 4월 17일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 요청하였고 4월 18일 오전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최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받았다.
이에, 서울시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등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인접 지자체와 함께 긴급 지역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4. 22.(월) 13:30 수락산 현장 인근 상계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되며, 중앙방제대책회의와 병행한다.
회의 참여기관은 ▲서울시 ▲산림청 ▲ 노원구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근 지자체인 ▲도봉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이다.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방제조치 등의 추진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 기관과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역학조사반은 ▲중앙역학조사반(국립산림과학원) ▲지역역학조사반(노원구, 서울국유림관리소) ▲정밀조사반(노원구, 한국임업진흥원, 서울국유림관리소)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감염목 주변으로 무인항공 드론 예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염 시기, 경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 방제비(1억원) 투입하여 정밀 예찰 활동과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감염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cm 이하로 현장 파쇄하여 처리하고,
서울시 방제예산 외에도 서울국유림관리소 예산(5천만원)을 활용하여 공동방제하며, 산림청 국비(2억원)를 추가 요청하여 인접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 행정동 전체 구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이동제한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총 4종이며, 직경 2cm 이상의 벌채 산물까지도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국·사유지 구분 없는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찰‧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반출금지에 협조 해주시고 주변 소나무나 잣나무류가 죽어가고 있으면 자치구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