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 21일(수)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결제 혜택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공영주차장 자동감면·결제
출차 대기 줄 발생 등 기존 방식의 불편 해소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창의행정 추진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막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 차량 등록 후 이용 가능
고명오기자 | 입력 : 2024/08/21 [05:09]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8월 21일 수요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시 발생하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출생담당관, 주차계획과, 미래첨단교통과가 협업하여 구축하였으며 2024년 제1차 창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매번 출차 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제센터에 보여주거나 출차시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해야 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자녀 가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 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사전에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 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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