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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효성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 낮춰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고명오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01:34]

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효성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 낮춰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고명오기자 | 입력 : 2024/08/28 [01:34]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월 3일 화요일 본격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윈-윈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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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고비용 문제로 논란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언급한 오 시장은 “현재 돌봄노동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노동 공급은 정체되어 있는 수급 불균형 상태”라며, “최악의 경우 2042년이 되면 돌봄서비스의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어서 이른바 (돌봄) 대란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다“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나경원, 김선교, 유상범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수민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연구위원, 김동섭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개회사, 모두발언, 환영사, 사진촬영) ▴발제(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대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도입되고 나니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이 매우 제한된다"며,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해봐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제언’을 발제한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통한 양육방식과 돌봄방식의 자유가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와 동시에 저출산 대책일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서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산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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