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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급 11,436원결정…월239만원대

 ’23년11,157원대비279원인상(2.5%↑),내년도최저임금보다1,576원높아
시‧투출기관및자회사소속노동자,뉴딜일자리참여자등1만5천여명에적용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 및 공공-민간부분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

고명오 | 기사입력 2023/09/19 [15:19]

서울시,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급 11,436원결정…월239만원대

 ’23년11,157원대비279원인상(2.5%↑),내년도최저임금보다1,576원높아
시‧투출기관및자회사소속노동자,뉴딜일자리참여자등1만5천여명에적용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 및 공공-민간부분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

고명오 | 입력 : 2023/09/19 [15:19]

서울시가 ’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209시간 기준)이다.

 

’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의 11,157원보다 2.5%(279원) 상승한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 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천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인상률 : ’22년 0.6%, ’23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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