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현황 전수조사 결과교통공사 등 5개 기관 법령상 근로시간면제 인원 또는 시간 한도 초과 운영‘고발 조치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투출기관근로시간면제운영현황조사결과.hwp)를 통보(9.22.字)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근무 시간 중 미출근 사례,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7월중 실시하여 9.20일 감사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향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번 조사를 통해 교통공사 등 다수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미흡 등이 확인되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고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①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②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③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④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①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령」(이하 ‘노동조합법’이라함) 등에 따른 기관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 관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결과 근로시간면제 사용 가능 인원 및 시간이 과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9.25.字) 조치했다.
· (교통공사) 22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시 32명) 대비 파트타임 311명 사용으로 279명 초과 사용 · (시설공단) 20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풀타임 5명, 파트타임 병행 시 10명) 대비 풀타임 6명 사용으로 1명 초과 사용 · (120재단) 22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풀타임 2명, 파트타임 병행 시 6명) 대비 파트타임 27명 사용으로 21명 초과 사용 · (사회서비스원) 22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풀타임 2명, 파트타임 병행 시 6명) 대비 파트타임 10명 사용으로 4명 초과 사용 · (서울의료원) 20년 기준 근면시간 사용한도 10,000시간 대비 10,160시간 사용
②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측에서 승인한 근면시간 외에는 당연히 본연의 자리에서 정상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각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 서울교통공사 일부 근로시간면제자는 정상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시간면제자는 당초 승인된 근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시 시간, 목적, 복무관리 등에 대한 별다른 통제 절차 또는 점검없이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 시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위반사항 확인시 징계는 물론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토록 요구한 한편,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위 8개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 (교통공사) 지하철역사 근무시 순회점검 등을 수행하면 지하철역 게이트 통과기록이 남았어야 함에도, 역사근무 일부 노조간부(6명) 정상 근무일 해당 기록 부재
【서울교통공사 주요 근로시간 면제자 역사 출입기록 현황(’22.8.1.~’23.5.31.)】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물재생공단) 평일 오후 근면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특정일 전일 사용으로 임의 변경 · (SH, 복지재단, 여성재단, 시향, 50플러스, 공공의료) 근면시간 사용 승인시 시간, 사유, 복무관리 등에 대한 별다른 통제 절차나 별도의 점검 없이 운영
③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보장하는 근무시간중 유급 노조활동을 근면시간 사용자에게도 병행하여 부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관에서 근면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근무시간중 과도한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향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교통공사) 근면자외 조합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급 노조활동은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협으로 정할 수 있어 근면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최대 181명의 근면자가 단협상 유급 노조활동도 병행 사용, 1명이 연간 최대 107일 사용, 근무협조 승인시간 최근 4년간 2.5배 증가 등 단협상 유급 노조활동 보장을 근면시간 연장으로 악용
【서울교통공사 유급 노조활동(근무협조) 사용 현황(’22.8.1.~’23.5.31.)】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단협체결 全기관) 단체협약을 체결한 23개 기관 모두 근면시간을 보장하고도,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 운영·집행위원회, 회계감사, 선거, 노조교육 등 노조활동 과도한 유급 보장
④ 중앙정부 대비 과도한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추비 부당 지원은 전임 시장시절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16.10.27.제정)에 따라 운영중인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수, 임기,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의 적정성과 운영효과 등을 중앙정부와 비교·분석하여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근거 없이 노동이사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다.
【서울시-중앙정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 비교】
이외에도, 시는 관행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서면상의 명시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행정재산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업무에서도 예외는 없다.”고 밝히면서, “기관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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