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 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서울시가 최근 지역조택조합 사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조합 가입 전 꼭 읽어봐야 할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 11월1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을 꼼꼼하게 수록했다.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elib.seoul.go.kr),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 홍보 및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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