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음식점주 행정처분 면제식약처,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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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검토한다.
이에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