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현재 977명의 어르신이 지원받았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혜림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 불편호소율은 32.3%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5%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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