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나선다BTO→BTO-MCC(최소비용보전) 사업방식 변경… 주무관청 관리‧감독 대폭 강화, 기본계획에 안정적 인계인수 위한 세부사항도 담겨, 위원회 검증 통해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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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해 주요 사업시행조건, 재정지원, 관리감독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민투심)에 상정, 11월30일 최종 원안의결 되면서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쳤다.
우이신설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협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기획재정부 민투심을 거쳐야 한다.
2023년 제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1월30일 최종 원안의결 되었다.
이번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①BTO-MCC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②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③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사항 등이 담겼다.
사업방식: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에서 착안하여 BTO-MCC(Minimum Cost Compensation; 최소비용보전)를 도입한다.
관리감독: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게 했으며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5년 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인계인수: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을 규정,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서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중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실시협약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선정되어 안정적으로 운영개시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가 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은 7일부터 90일간 서울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되고, 시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청(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