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국수본 6개월 특별단속…부정수급액 1372억 6000만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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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도 적극 이뤄졌다.
특히, 사건 송치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사례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을 통보해 국고환수와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달 말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하면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이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