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요금할인 시 2만원대 가능KT, 5G 요금제 개편 이용약관 신고…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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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요금제는 오는 19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월정액 3만 7000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 원(10GB)·5만 8000원(21GB)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기존 4만 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는 5GB에서 7GB로, 5만 5000원 요금제는 10GB에서 14GB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다.
해당 구간은 속도제한형(QoS) 옵션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에 이월해 사용가능한 데이터 옵션(이월형)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저구간 5G 요금 수준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에서 3만 원대로 낮아지며, 월 평균 사용량이 전체 평균(무제한 제외)보다 낮은 소량 이용자도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최저 요금제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적용 때 2만 원대에 이용 가능하며, 신설 요금제로 낮춰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6~10GB 이용자는 5000~1만 원, 11~21GB 이용자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편하는 소량 구간 요금제 5종에 가입하는 청년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해 제공하며,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3만 원으로 시작해 데이터가 5GB 단위로 세분화되고, 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을 신설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 데이터를 2배로 확대해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의 상당수가 월 20GB 이하의 소량 이용자인 만큼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 때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