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올해 주택공급·토지개발 등에 20조 2511억원 투자‘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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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여력 확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채 발행 심의 때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영역 확대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투자 유인 제공 및 신속 집행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은 해소해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증가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지방공기업에는 73조 59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