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하는 AI시대 연다…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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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료·통신 등 기업들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한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 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과 생체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수단 확대 등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대상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도 운영한다.
개인정보 학사 전공 본격 운영(5개 대학, 150여명),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및 20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