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정지 환자 구한 ‘영웅’ 6704명 …480명은 일반시민심폐소생술·심장충격기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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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트세이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해 하트 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 전년 1169명 대비 13.7% 증가한 1330건이었다.
또한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여한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하트세이버 수여인원도 전년 대비 18.3%가량 늘어난 6704명이었다.
지난해 하트 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 119상황요원, 펌뷸런스 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6096명(91.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민이 480명(7.1%), 의무소방원 등이 128명(1.9%)이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하트 세이버 인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로, 지난해에는 119구급대원과 상황요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와 다매체 신고 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