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농식품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디지털, 세대, 농촌공간 등 3대 대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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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