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민관합동점검반 가동음식 등 판매가격 축제장에 공개…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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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축제 운영 때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도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모두 2만 2534곳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했다.
또한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