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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민관합동점검반 가동

음식 등 판매가격 축제장에 공개…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100만명 이상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 운영 등 규모에 따라 관리

김정훈 | 기사입력 2024/03/06 [17:53]

올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민관합동점검반 가동

음식 등 판매가격 축제장에 공개…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100만명 이상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 운영 등 규모에 따라 관리

김정훈 | 입력 : 2024/03/06 [17:53]

정부가 진해 군항제 등 봄철에 집중해 열리는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 등의 판매 가격을 현장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민관으로 구성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바가지요금 관리체계 구축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50만 명 이하 축제는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 물가대책상황실별 주요 역할  ©



◆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축제 운영 때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설 명절에도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모두 2만 2534곳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조치를 했다.

 

 

또한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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