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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6월 30일까지 접수…직불금 신청 전 4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박치선 | 기사입력 2024/03/12 [19:02]

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6월 30일까지 접수…직불금 신청 전 4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박치선 | 입력 : 2024/03/12 [19:02]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해양수산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이번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는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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